김해중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상해)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김해 시내 한 모텔에서 이별한 여자친구 B(22)씨를 감금하고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4일 오전 3시 30분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차 안의 폭행 현장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차 밖으로 몸을 피했다.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자"는 말에 A씨를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한 B씨는 현재 목 부위 타박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가해자가 과거 데이트 폭력을 한 적이 있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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