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장유 유하천에서 제보자 B 씨가 폐유가 흘러나온 하천 상류를 가리키고 있다.

 
심증 있어도 현장 적발 어려워
환경단체 "시가 감독 강화해야"



#김해 한림면 명동리의 한 공사현장. 수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폐기물이 묻혔다는 제보에 김해시청 관계자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방문했다. 폐토사는 양질의 토사와 50대 50으로 혼합해 성토해야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폐토사가 그대로 성토됐다고 한다. 또한 유독성 화학성분이 남아있어 성토해서는 안 되는 '화학점결 폐주물사' 역시 땅에 묻혔다는 주장이다. 제보자 A 씨는 "폐토사가 어디에 묻혔는지 안다. 조금만 파보면 묻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6월 29일. 장유 유하천 상류에서 공장 폐유로 예상되는 흰 색 이물질이 떠내려 왔다. 이물질은 비가 왔던 전날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제보자 B 씨는 "수년 전부터 큰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기름이 떠내려왔다. 작년에는 치어들이 죽어서 하천에 둥둥 뜨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유출장소는 폐유 유출 의심 신고를 받은뒤 현장을 방문해 흡착포를 설치했지만 오염원은 찾지 못했다.


김해 곳곳에 폐유가 유출되거나 폐기물이 불법으로 성토됐다는 제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알지 못하는 사이 지역의 땅과 물이 병들어가고 있지만 불법 매립, 유출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려워 고질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토사는 관할 관청에 재활용 신고를 한 뒤 양질의 토사와 혼합해 성토해야 한다. 한림면 명동리의 사례 역시 김해시에 신고 허가를 받은 뒤 성토를 진행했다. 그러나 성토 과정에서는 시 공무원이 토사 혼합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물질이 성토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도 확실한 물증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사유지를 뚫을 수 없어 대부분 의혹에 그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대략 한 달에 한 두건 정도는 불법 성토 의혹 제보가 온다"고 설명했다. 

폐유 유출 역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의적 유출이든 관리부주의로 의한 유출이든 관계 없이 기름을 유출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되지만 오염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순찰을 강화해 예방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유출될지 알 수 없어 불법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해양산운동환경연합 정진영 사무국장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김해 전역에서 불법 성토, 폐유 유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성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유 유출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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