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6일 본인을 상대로 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경남이 한가하지가 않다"며 "어려운 경남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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