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로 대학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도 내년부터 온라인강좌를 통한 학점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학점은행 수강생도 대학생처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3월부터 학점은행 수강생도 K-무크로 학점취득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