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아이가 갇히는 등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3살 여자아이가 통학차량(15인승 승합차)에 2시간 정도 홀로 방치됐다가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에 A(3) 양이 홀로 방치된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했다.

A 양은 이날 평소처럼 통학차량을 탑승해 오전 8시 40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미처 하차하지 못해 2시간 가량 홀로 차량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의 차량 하차 및 등원을 돕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A 양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A 양이 오전 10시가 넘도록 등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어린이집 측이 A 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A 양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통학차량에 태워 보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제서야 뒤늦게 어린이집 주차장에 있던 통학차량을 확인해 혼자 있는 A 양을 발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양은 현재까지 몸에 특별한 이상증세는 없지만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양이 비교적 빨리 구조된 데다 폭염특보가 해제됐고 이날 부산에 오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기에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양 어머니는 27일 저녁 112에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인솔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의무 위반) 협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인승에 불과한 소규모 통학차량이어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체 어린이집 통학차량 1600여 대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통학차량 운행 종료 후 운전기사와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통신장치(NFC)에 휴대전화기를 태그하도록 해 어린이 갇힘 사고를 막는다.

휴대전화를 태그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어린이집 안전관리자와 운전기사, 보육교사 휴대전화에 경고음이 울린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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