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리콜. [사진출처=연합뉴스]


BMW 차량 리콜 문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 온 한국소비자협회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226명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500만원 상당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소송가액은 약 183억 9천만원에 이른다.

법률 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인천 중구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과 서울 회현동의 BMW코리아 입주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해온 측은 손해배상 청구비용만 180억원을 넘어 BMW 측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이후 1800여 명이 차량등록증을 제출했다. 그중 개별 계약이 체결된 1226명이 1차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금도 소송 참여자가 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2차 소송 참여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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