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50억 원 추가 지원
17일부터 신용보증재단 접수
김해시는 17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 원을 추가로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제조·운수·건설업의 경우 10인 미만)을 운영해야 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주촌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후 김해소재 농협·경남·부산·신한·하나·우리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김해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055-338-2390) 또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055-3330-345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추가지원이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2010년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액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액 부담을 감소시켜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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