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구지봉 일대 9만 3485㎡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구지봉 일대를 대상으로 한 '가야의 터' 조감도. 사진제공=김해시

 
김해 구지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학부모들 "학교 존치 노력해야"



김해 구지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2단계(이하 가야사 2단계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지에 포함된 일부 교육시설 존치, 이전 통·폐합, 분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시설 이전에 반대 입장인 관계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해시는 가야사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김해 구지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지난 5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시 구산동 199번지 일대 9만 3485㎡에 1400억 원이 소요되는 가야사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부터 예산 280억 원을 투입해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지 보상에 착수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야사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김해구지봉~대성동고분군~봉황동유적지를 묶는 17만㎡ 규모의 가야역사문화 벨트가 조성된다. 시는 이번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가야문화체험관, 테마공원, 국립가야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가야의 터(가칭)'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발굴조사와 광장 조성을 위해 사업지에 포함된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서중, 구봉초, 김해건설공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지만 구봉초와 김해건설공고 동문회,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봉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경주의 황남초, 전주 한옥마을의 성심여고 역시 문화재보호구역이지만 운영되고 있다. 김해시가 학교 시설과 공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발굴을 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비대위는 지난 6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존치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김해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김해시에서 학교 존치 혹은 학교 이전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전 대상 학교 학부모, 학교 관계자 구성원 등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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