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16년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6년 3월 14일 출시되어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ISA 시장을 확장해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실물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출시 목표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이며 소득이 없는 주부·학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을 직전 3개년으로 확대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취업준비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수당이나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 육아휴직자 등은 ISA를 가입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가입대상 확대는 2019년 1월 이후 가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금융회사 중 한 곳에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납입기간은 일반형은 5년(서민형·청년형은 3년)이며, 가입기간은 올해말까지였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다. ISA는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납입 가능하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수익의 비과세혜택이다. ISA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이하 사업자, 농어민)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서민형 가입자의 경우 5년간 ISA계좌에 2000만 원씩 불입해 4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계좌는 이자소득세 15.4%인 약 6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수익이 400만 원을 웃돌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한다. 예를들어 ISA계좌에 2000만 원씩 불입해 연평균 4%수익률을 올려 5년간 총 1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면 일반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세 15.4%인 약 18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가입자는 금융수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잔여 800만 원의 금융수익에 대하여 분리과세 9.9%인 79만 원만 내면 된다.

게다가 일반상품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ISA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 3년(일반형 5년)을 채워야 한다. 또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원금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각 증권사에서는 ISA 계좌 전용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니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해뉴스/ 강석재 NH투자증권 창원지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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