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초등생살해범' 원심판결 확정. [사진출처=연합뉴스]


주범 김 양 단독범행 결론
공범 박 씨 살인방조만 유죄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김모(18) 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 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 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 양과 박모(20) 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했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대신 "김 양이 A 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양이 실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박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 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박 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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