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명 성폭력 혐의만 인정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해의 연극단체 전 대표 A(50) 씨가 항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2007~2012년 사이 당시 각각 16세, 18세였던 여성 단원에게 성폭행, 성추행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성 단원 1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5년형을 선고했지만 또 다른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 씨는 '징역형'이라는 선고를 듣는 정신을 잃어 병원에 이송돼 공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공판 직후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찰 측 역시 공판 다음날인 지난 21일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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