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음주운전. [사진출처=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적발사례가 나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 준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B(71) 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A 준위는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B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A 준위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A 준위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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