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후 시의회 청사 앞에서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 결의안 채택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가 지난 4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김해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김해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처리했다.

이와 함께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가결했다. 청년 조례안은 청년 고용확대와 창업 지원, 복지, 문화 활성화를 비롯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소각시설 동의안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874억 원을 들여 소각시설 용량 300톤 규모의 현대화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승인했으며 김해평화의소녀상을 보호·관리하고 관련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김해평화소녀상 건립추진위와 평화나비회원 2123명의 청원을 채택했다.

또한 김해시의원 전원은 창원터널 교통량 분산과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비음산터널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창원~김해 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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