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가 적용됨을 고시했습니다. 그럼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답)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 시행령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적용일인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둘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2009년 12월 1일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차후 2015년 5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될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은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이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퇴직급여는 100분의 100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퇴사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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