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금 허위 청구를 유도하는 병원 등의 솔깃한 제안에 휘말릴 경우 자칫하면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할 우려도 높아졌다.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9~2017년 1273곳이 적발돼 1조 8112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 결정됐다. [그래프 출처=연합뉴스]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의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도하게 받아내는 전통적인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갈수록 보험상품이 다양화되면서 보험사기의 수법과 종류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무척 높아졌다. 일상 생활 속에서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의 사례와 대응요령 등을 알아본다.
 
 

 보험사기 휘말릴 가능성 커져
 소액이라도 사고 조작·변경 안돼
“해당 사례·대응요령 인지해야”



■방심은 금물!
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 유형이 최근 늘고 있다.
 
먼저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잦다. 음주운전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다.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비상식적인 제안 거절해야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자칫하면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액 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편취한 일당을 최근 적발하기도 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병원측의 요구에 솔깃해진 환자는 졸지에 보험사기의 공범이 된 것이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단순한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할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라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여 차주와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이 공모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친구 도우려다 범죄자 전락?
주위 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음식점 직원이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음식점 주인이 그 직원이 고객인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음식점 주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을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범죄자가 된 것이다.
 
또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 경우 친구·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행동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더욱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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