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거리캠페인’을 지난 22~26일 실시했다.

 

김해시와 함께 거리 캠페인
거래수칙 리플렛 배부도



김해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거리캠페인'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캠페인은 내외동, 삼계동, 삼안동, 활천동, 장유지역 등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리 정화활동을 하고 공인중개사들은 불법중개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해시는 도내에서 통합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1360여 개가 넘는 중개업소가 영업 중이다.

이는 경남 전체 중개업소 중 20%에 달하는 수치로 작년 한해만 약 200여 개의 중개업소가 신규 개설하면서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도 급증세다.

시는 불법 중개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경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했다.

또 부동산 거래 때 시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수칙' 리플렛 1200부를 제작해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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