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이는 면허정지 수준이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서로 소환해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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