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주촌면에 자리한 한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납기일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경민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이달로 넉 달째를 맞았다. 김해지역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반응은 서로 엇갈린다. 대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큰 혼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인력충원, 비용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올 7월부터 34개 사업장 적용
대기업, "혼란 없이 적응 중"
중견·중소기업, 비용부담 호소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해지역에서는 34개 업체가 해당된다. 근로자 50~299인이 일하는 436개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이 소속된 6875개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초기 부작용 등을 우려해 올 연말까지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대기업 "괜찮아"… 근로자도 '호응'
대기업들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별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해 안동의 태광실업㈜ 관계자는 "원래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매일 8시간 씩 일주일에 5일, 총 40시간을 일했다. 연장근무도 가끔 있던 일로 적용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제도 도입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누리고 있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송 모씨는 "본사와의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하는 부서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출근시간은 늦추고 퇴근시간은 동일하게 조정 됐다. 유연근무제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사무직은 연봉제라 임금에는 변화가 없어 더 좋다"고 전했다.
 

■중견·중소기업 "인력난·비용부담"
중견·중소기업은 줄어든 근무시간을 메워줄 인력충원과 그 비용부담에 벌써부터 한숨이 늘었다. 현재는 제도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미리 근무시간을 단축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어방동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은 "주·야간 각각 12시간 씩, 2교대 근무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주간을 11시간으로 조정했다. 점심시간을 빼면 주 50시간이다. 야간은 13시간 씩 4일 근무로 바꿨다. 시간이 단축되니 생산량이 줄어 인력을 충원했다. 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들도 걱정이 늘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문 모 씨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5~10% 가량 임금이 줄었다. 월 20만~30만 원이면 아이 학원비에 해당한다. 줄어든 돈을 어떻게 충당해야할지 고민"이라며 씁쓸해했다.


■제도 보완책 마련해야
일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23일 분과회의를 열고 이달 안에 근로시간 단축관련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핵심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이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활용하기가어렵다며 6개월~1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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