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회사 소유 분당 오피스텔서 검거… '마약 투약' 주변인 진술 확보
경찰 "음란물 유통·폭행 등 갖가지 의혹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경찰이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양 회장의 회사 가운데 1곳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양 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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