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조례는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를 부여했다.

미세먼지 경보 때 전 학교는 수업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실외수업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고등학교는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를,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는 실외수업을 금지한다.

조례는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보단계별(좋음·보통·나쁨)로도 실외수업 단축·자제 등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미세먼지 관리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는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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