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세무서 입구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홍보 문구가 내걸렸다. 미리 낸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확정일자 받지 못해도 세액공제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세금폭탄이 될까?"

소득공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 한해 동안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미리 내거나 유예한 각종 세금을 연말에 정산 받으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엄청난 '세금 폭탄'이라는 비극으로 끝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작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와 올해부터 달라진 점 등을 소개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된다.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다.
 
특히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도 확대됐다.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난 것이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한정된다.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지난 7월 이후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등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경우에 공제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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