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9일 국비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해문화원 사무국장 허모(4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화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6월 19일 외동 문화원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연주자 수당 2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횡령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국비보조금 1천258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또 2009년 12월 31일 문화원 사무실에서 모 광고 업체 대표로부터 광고물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7만 원을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347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씨는 "업무미숙으로 돈을 모아뒀다가 직원들의 출장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김해문화원 2009~2010년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정부 지원금이나 협찬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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