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제조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로 조선·자동차 관련 산업이 분포하고 있는 김해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해에는 7000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있다. 이중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인상' 카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력충원, 비용문제에 따른 부담 등을 호소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 7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근로자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탓에 생산량이 줄어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간다.

한편 일각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덜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일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설정한 목표 판매액 등을 달성하면 사전 계약대로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함께 개발해 매출 목표치 100억 원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0.1%를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이룰 경우 미리 맺은 계약에 따라 1000만 원을 나누는 것이다.

이는 현재 포스코, 삼성전자 등이 실시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비슷하다. 그러나 성과공유제가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라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판매수익에 연동된다. 영국 롤스로이스사, 일본 후지쓰사 등 글로벌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은 엇갈린다.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가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해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의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화는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반응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반강제적 정책이라고 말한다. 공유이익범위가 넓어서 부담이 크고, 금리와 환율 등 변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목표이익 자체를 설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유사한 개념인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지만 대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적이 있다.

김해지역에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가 특히 많다. 지역의 한 경제인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인상을 도입하기 전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먼저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동반성장이 중요한 시기다. 시장 원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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