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불친절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 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 씨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이후 법무부가 김 씨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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