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요금을 일반용으로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주민 A 씨가 단일수도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조나리 기자

  
 김해 수도 조례-규칙 ‘충돌’
“1층 업소·2층 가정집 피해”
“‘한 가구도 적용’ 명시해야”



김해시가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요금을 일반용(업소용)으로 매겨 시민들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 안동의 한 2층 빌라에 거주하는 A 씨는 수년간 매달 수도요금으로 15만 원 상당을 납부해왔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는 같은 양의 물을 쓰고도 매달 13만 원 상당만 납부하게 됐다. A 씨는 그동안 같은 양의 물을 쓰고도 요금을 약 15%나 더 냈던 것이다.

A 씨가 수도 요금을 더 냈던 이유는 김해시가 2층 가정집에서도 '일반용' 요금으로 수도세를 매겼기 때문이다. 상하수도는 '가정용', '일반용'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김해시 상수도요금요율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1~20t 사용 시 t당 550원, 21~30t은 790원, 31t 이상은 1210원이 부과된다. 반면 일반용의 경우 1~50t의 경우 t당 1070원, 51~100t은 1510원, 101t 이상은 1840원으로 책정한다. 일반용은 기본요금부터 가정용보다 높은 가격인 데다 누진세까지 추가돼 가정용보다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A 씨는 김해시가 가정집에도 일반용 요율을 적용해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상가와 가정집이 혼합된 주택에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11년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됐다. 그러나 김해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가정집에도 '일반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정집이 두 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가구분할'을 인정해주느냐, 한 가구에서도 인정해주느냐이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 제4항에는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까지는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일수도계량기로 수도량을 측정할 경우 정확하게 사용량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 사용량인 15㎥까지만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준다는 내용이다. 1층은 음식점, 2층은 가정집(거주지)인 A 씨의 주택인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해 15㎥를 가정용 요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례의 하위 조항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은 '단일수도계량기로 1택지에서 가정용에만 사용하는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과 가정용에만 사용하는 2가구 이상과 다른 업종의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구분할'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와 규칙이 달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A 씨가 상충되는 조례에 대해 김해시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시는 "가정집이 2가구 이상일 때만 가구분할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오다 결국 "1가구 이상일 경우에도 시민이 이를 신고할 경우 가구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A 씨가 거주 중인 주택은 가구분할 혜택을 받고 있다.

김해시가 조례를 잘못 적용해왔다는 주장과 함께 가구분할 혜택은 시민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시가 조례를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민원인이 제기한 대로 조례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정집 1가구 이상도 가구분할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가정집 1가구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하면 가구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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