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참여율 저조
 전국 평균 33.5% 절반 수준
“내·외장형 등 거부감·허점 많아”


 
반려동물의 유실·고의적인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려견 등록이 전체의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관련 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만 해당된다.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려묘는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 농축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김해시에는 총 7878가구, 9927마리의 동물이 등록돼 있다. 김해 내 전체 반려견 숫자가 6만여 마리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약 17%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국 기준 반려견 등록률이 33.5%인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7.2%로 가장 많았다. '동물등록제를 몰라서'가 31.3%, '절차가 복잡해서'의 이유가 21.5%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인들에게 '꼭 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할만한 명분이 없다. 제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며 절차 또한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동물등록 방식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형 무선식별표·등록 인식표 등 3가지가 있다. 내장형 방식은 부작용이 0.008% 미만임에도 부정적 인식 탓에 거부감을 느끼는 반려인들이 있으며 외장형·인식표 방식도 파손위험이 있는 등 허점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능만 있고 혜택은 없는 제도"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적발·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데 반해 등록한다고 해도 혜택·할인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의무적 성격을 거의 띠고 있지 않아 강제하기가 어렵다. 반려동물은 급증하는데 반해 등록률은 낮고, 전담인력도 부족해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소가 '소고기 이력제'를 통해 관리되는 것처럼 등록번호 등을 활용한 방식을 통해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거나 홍보 강화·등록 절차 간소화와 같은 종합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한 가까운 동물병원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2만 원), 외장형(1만 5000원), 인식표(1만 원)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한 후 시술·부착을 마치고 지자체가 승인해주면 등록이 완료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