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메신저·SNS 등을 통해 한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 모(53) 씨는 19일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 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의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른바 '지라시'가 확산됐다.
20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최초 유포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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