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근 김해시의원

김종근 김해시의원(사회산업위원장)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2020년 7월부터 공원 일몰제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도시공원 282개소 중 93%에 해당되는 261개소가 전체 공원 조성이 완료되었고, 6% 정도에 해당되는 17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조성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1%인 4개소는 아직 미조성된 상태다. 적용대상 공원은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비롯한 총 12개소 약 10.34㎢이고, 조성면적 약 2.06㎢를 제외한 잔여공원 부지 약 8.28㎢가 실효대상이다.

여기서 잔여공원부지 약 8.28㎢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는 약 4772억 원으로 예상된다. 진영 여래공원의 경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개인 재산권의 보호와 시민들의 녹지 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 테마공원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특성화를 살리고 기부체납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 등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우선관리지역 선정,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다방면에 걸쳐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공원 전체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비단 김해시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항이다. 중앙정부가 장기미집행 공원 보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며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도시공원은 55만 김해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기여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몰제 시행으로 일제히 실효되는 도시공원부지에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