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수 김해시의원

김창수 김해시의원(사회산업위원회)

김해시는 필로티 건축물과 드라이비트 공법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10월 20일 김해시 서상동 원룸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김해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 주차장 천장 전등 배선에서 단락흔(끊어진 흔적)이 발견돼 필로티 구조의 원룸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필로티 건축물은 불이 나면 확 트인 사방에서 공기가 대량 유입돼 불이 쉽게 번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 4장을 보면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꺼진 곳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다. 건물 4면 중 어느 한 면도 성한 곳 없다. 2~4층 15가구 중 10명의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130명 사상)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69명 사상)에서도 봤듯이 필로티 건물의 화재 취약성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필로티 건물은 총 1430개다. 활천동 285개, 내외동 238개, 삼안동 187개 등이다. 이 중 10층 이상의 건물도 38곳에 달한다.

본 의원은 이번 화재 현장을 직접 가고 집행부와 동료 의원의 도움으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관련된 상위법 조항과 김해시 자체 기준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화재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에서 발생했음에도 김해시는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김해시 건축물에 대한 도면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현 건축 인허가 담당 인력으로 5만 9000여 건의 건축도면을 전수 조사해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건물 수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각종 민원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인허가 절차에서 건축물 도면을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면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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