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민간위탁 자치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 의원이 지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예산 심의 당시 전 부서를 상대로 확인하고 김해시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김해시의회에 지난 3년 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해시 한센사업 관리지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6일 올라왔다. 19일에는 갑자기 '김해시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됐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자치사무 민간위탁 사업들이 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처리를 요구한다.

또한 2019년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한다. 본 의원은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되도록 빠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개회가 21일부터이고 22일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됨에도 개회 이틀 전까지 책자가 제출되지 않아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조정권한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예산안 자료 제출이 늦은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일자를 뒤로 미뤄 충분한 검토와 자료요구 뒤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산법정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선 조례, 후 지원'이 맞음에도 조례와 예산안을 동시에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지방보조금법 위반이자 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김해시의회가 더 날카로운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때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