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희 김해시의원

이광희 김해시의원(사회산업위원회)

김해시 청소년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의회는 사회구성원 간의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회의를 통해 자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빠짐없이 존치·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돼 청소년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김해시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이 부재한 상태로 있다.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가 아동의 자기 결정권, 자율권을 신장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결점이다.

시의 현실은 가끔 학생들이 단체로 의회를 방문해 견학하는 일과 진로체험이라는 명목의 일시적인 활동으로 의회와 의원활동을 구경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현재 많은 지역의 청소년의회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표를 선출한다. 또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지역과 교육, 생활에 관련한 의견을 논의·의결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다. 이러한 의견을 지방정부와 행정기구에서는 무게 있게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책임감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서도 지역의 주인으로 커나가는 것이다.

청소년의회 운영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청소년의원을 선출하는 과정과 활동의 범위·수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청소년의회의 모습을 보면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지역 민주주의의 실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중요한 기회와 과정을 조성해주지 못하고 방치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성찰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경험을 통한 성장기회를 줄 수 있도록 김해시 청소년의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과정은 청소년과 교육청, 김해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체들의 참여로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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