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로부터 고지받은 수도세 부과 용지. 조나리 기자


김해시가 조례를 잘못 적용해 더 비싼 수도세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1월 21일 자 1면 보도) 그 동안 더 높게 받은 수도세를 소급해 돌려달라는 행정심판 소송이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신고제로 이루어지는 '가구분할'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원인 "2011년부터 과다 요금 부과"
시 "조례 잘못 적용한 것 아니다" 반박
행정심판 제기, 결과 따라 소송 가능성



김해시는 약 3개월 전까지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정집이 두 가구 이상일 경우만 가정집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가구분할'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가정집이 1곳일 때도 가구분할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한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수도사용량에서 매달 15㎥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시는 곧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용(업소용) 수도요금을 냈던 가정집도 대폭 저렴한 수도요금을 내게 됐다. 김해시의 상하수도요금요율표에 따라 한 주택에서 총 80t의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정집 한 가구 가구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18만 2400원이 부과되는 반면 가구분할이 인정되면 16만 1550원이 부과된다. 약 2만 550원 차이다.
 
업소와 가정집 1곳이 섞여있는 주택 현황은 파악된 바가 없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주거용 면적보다 영업용 면적이 큰 주택)' 1561호(김해시 통계자료 2016년 기준) 중 절반만 업소와 가정집 1곳이 섞여있는 주택이라고 가정해도 약 800호가 새롭게 가구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가 지금까지 가구분할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 반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가구분할을 받게 된 민원인 A 씨는 "2011년부터 법이 개정돼 가정집이 한 가구일 때도 가구분할이 가능해졌는데 김해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김해시가 업무 미숙 혹은 의도적으로 수도세를 과다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본 시민들을 모아 그동안 과다 부과한 요금을 환급하라는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구분할 혜택은 시민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에서 조례 개정 이후 가구분할 혜택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시민들이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지만 시가 책임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A 씨는 "타지역의 경우 가구분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시민들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김해시는 안내를 한 적도 없었다. 시에서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며 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A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시 수도과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가정집 두 가구 이상에서 가정집 한 가구도 가구분할이 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 수도량을 통일하기 위한 개정이었을 뿐이다. 민원인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시가 조례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 시가 조사해 자동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타지자체 역시 100% 신고제로 가구분할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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