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학교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 A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애초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첫 공판에서 이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30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 교사 A(36)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 측은 법정에 출석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기간제 교사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 씨는 다른 반 학생인 B 양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이 잠든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지난 7월에는 A 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해주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 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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