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고 위법이 확정되면 위반자(제공자)는 물론 축·부의금을 제공받은 자도 처벌되기(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기간은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로 입후보하려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의 주례를 서도 단속된다.
 
김해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선점·확대하기 위해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아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공직선거법에는 정치인(입후보예정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친족 외의 자인 일반 선거구민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신고 및 제보 (055)32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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