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재개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라서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합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습니다. 청산금협의도 되지 않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는 조합에게 건물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본 사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을 전제로 함]


A. 위 상담사례는 재개발구역에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었던 대법원 판례사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11. 7. 28. 선고 2008다78415 판결]에 의하면 상담자는 청산금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공탁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인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협의 또는 수용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청산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현금청산자에게 현금 청산을 하라'고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의 각 규정들의 취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생활의 터전인 집을 인도해야 하는 정비구역 내 주택소유자나 점유자의 재산권을 보다 보장해주고 인도시기를 늦추어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상담자의 경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결정된 수용보상금의 지급이 선행되지 않는 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재개발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주거이전비, 이사비와 관련된 판례로는 ㉠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다"는 판례[대법원 2011두3685 판결],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인도를 거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5062 판결]가 있습니다.

위 상담사례와 같이 청산금 협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이 공탁되면 상담자가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건물을 조합에 인도해주더라도 보상금증액청구절차를 통해 보상금의 증액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김해뉴스 이동환 부동산전문변호사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