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김해시을) 국회의원이 6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과 국토부의 검토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조나리 기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단장인 김정호(김해시을) 국회의원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6일 김해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검토회의 결과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검토회의 내내 국토부 자료와 설명은 기존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신활주로 공군도 사용, 법 위반 가능성
부울경 검증단-국토부 검토회의 결과 공개
동남권 관문공항 최소한의 자격에 미비


 
김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여객처리능력 3800만 명, 공항운항능력 연간 29만 9000회 수준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료로 봤을 때 여객수요 및 용량이 부족하며 신공항 확장 후 추가 확장도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안으로는 '반토막 공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V자형 서편 신활주로를 공군에서도 사용할 예정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국토부가 시인했다"며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신공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비행안전구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실정법 위반 문제로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단은 국토부에서 검증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은 점, 이미 확정되었어야 할 자료가 여전히 가변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까지 유도로(항공기가 활주로를 제외하고 주기장 등 지상비행장에서 이용하는 길)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다. 현재 논의 중인 유도로 역시 기존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증단은 오는 13일까지 국토부와 용역단에게 추가 자료를 받을 예정이며, 자료 제출과 검증단 분과별 모임과 분석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7일 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대해 중간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실시 과정과 결과를 동남권 지역에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투명한 검증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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