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방해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남지부 김해시지회장

성장과 발전이 우선시 되던 시절, 소비자의 권리는 주로 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뒷전에 밀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 특히 생산과 판매 주체인 기업의 인식 변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비자가 누려야 할 많은 부분이 무시되거나 또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아직 많은 듯하다. 그동안 소비자가 누릴 권리에 대해 피해를 보았을 때 라돈 침대 피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주로 소비자 스스로가 기업이나 정부에 건의하거나 때로는 치열하게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기업은 이익을 위해,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소비자의 권익이 우선순위에서 미뤄지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끊임없이 정당하게 요구하여야 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소비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이해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빨간 '고무다라이'는 어린 시절 어머님들의 세탁물 바구니로, 김장 시 배추를 절이는 용기로 많은 활약을 했지만 환경호르몬과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조리 기구나 음식물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식당에서 고무다라이가 눈에 띈다. 소비자가 스스로 알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자의 권리는 기업도, 정부도, 국회도 나서서 지켜주지 못한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상담센터운영, 교육 등으로 소비자 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공부하고 소리를 내는 열심이 필요하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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