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2019년 3월 13일이면 경남 173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과거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불법선거와 돈 선거로 얼룩졌던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탈바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 적발 조치건수가 경남도내 기준 총128건이나 되었다. 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는 혈연·지·학연 등에 따른 후보자와 조합원간 두터운 친분 형성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며, 공직선거보다 한 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금품·향응제공 등 잘못된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는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돈선거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억제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을 세우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의 노력으로 아무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힘써도, 조합원들의 관심 없이는 결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만들 수 없다.

후보자들은 당장 눈앞의 한 표를 위해 돈으로 조합원을 유혹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한 정책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얻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조합원들도 금품이 아닌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치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표가 앞으로 4년간 조합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것을 유념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는 현명한 조합이 되길 기대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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