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등 경남 5곳서 열려
조례 제정 반대 맞불 집회도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9일 오후 3시 김해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원, 양산, 진주, 통영 등 도내 4개 지역에서도 권역별 공청회가 동시에 열린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부딪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동성애반대대책김해시민모임 소속 약 100명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대편에서는 민주노총 김해시지부, 김해진보연합, 김해교육연대 등 50명이 맞불집회를 진행한다.

김해 경찰은 지난달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1차 공청회 당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충돌이 발생한 만큼 경찰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안은 △학생의 자유권 △두발 등 용모와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 보장 원칙 △특정한 상황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을 것 △학칙을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침해된 인권 보장과 개선을 위한 기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해교육연대는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간절히 바란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끊이지 않는 어린 학생들의 부당한 권리 침해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제정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해동성애반대대책시민연합 측은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청소년보호법 등에는 아동·청소년은 미성숙자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돼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달리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율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처하는 것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는다면 동성애, 양성애, 임신 등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청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기 까지의 경과보고와 조례안 안내, 조례안 주제발표 및 토론, 상호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토론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원단체, 기타 관련 분야 종사자 6명으로 구성됐다. 공청회에 참석 가능한 방청객는 학생·학부모·교원의 경우 해당 학교로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김해·밀양시 소재한 지역민의 경우 온라인 신청자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됐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