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김해시의원(사회산업위원장)
 

▲ 김종근 김해시의원

최근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과 길고양이에 대한 조치 및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가,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와 야산 및 들에 주인 없이 배회하는 유기견과 길고양이들로 인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시비 1억 1600여 만 원을 들여 유기동물 1251마리를 포획하고, 지난 10월까지 1억 1300여 만 원을 투입해 1118마리를 포획했다. 2019년도에도 시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약 1200마리를 포획할 예정이다.

유기견의 경우 2, 3대로 내려가면 야생화가 진행돼 들개로 변할뿐 아니라 각종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해당 조례나 유기동물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의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등과 같이 시 직영보호소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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