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기 경남도의원

경남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2018년 현재 15.31%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4년에는 20.4%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이 시급하다.

커뮤니티 케어란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커뮤니티케어 업무담당사무관들과 공동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및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위해 일본 동경 지역을 다녀왔다.

일본 비교사례발굴 공무국외연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가시와 도요시키다이단지, 지역포괄지원센터(읍·면·동사무소 역할), 도쿄도 하치오지시 개호시설을 중심으로 도쿄도 분쿄구(구청 역할), 하치오지시 주민자치회(보장협의체 역할)를 방문 조사했다.

도요시키다이는 건물 1층에 재택의료, 약국, 재택의료 진료소, 방문간호시설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함께 위치한 주거와 복지시설이 결합한 형태이다. 분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복지정책·전달체계·사회서비스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생활의 포괄적 지원(의료·보건·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설치 주체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위탁으로 한다. 개호시설은 데이서비스, 그룹홈 등 노인케어 위주의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며 주민자치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니즈(needs)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기관들과 관련된 중요한 법인 '개호보험법'은 1970~1980년대 노인 수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노인병원이 증가하고 입원이 증가함으로서 2000년에 시행된 법이다. 이를 근거로 지역포괄케어를 도입해 자조(최대한 자기 일과 건강관리를 스스로 함), 공조(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대처함-사회보험=상호부조=공조), 호조(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주민조직 활동·당사자 단체 활동 등을 통해 대처)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보건, 의료, 복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동별로 구성된 한국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일본은 소그룹 단위의 65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주민직접참여를 하는 구조로 한국의 관행정주도적 참여와 다르다. 한국의 경우 노인들을 요양원으로 보내지만 일본은 지역포괄센터가 재활 등의 역할을 하여 주민자치활동과 방문재활을 병행하고 있다.

최소한 경남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노인도 사람답게 사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에 '커뮤니티케어 시범선도사업'을 전국 8개소(개소당 16억 원)에 공모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했으니 보건복지부 시범선도사업 공모에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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