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포스터.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대형마트 대상
김해시, 장바구니 등 친환경소재 활용 홍보

 

새해부터 165㎡ 이상 규모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종이봉투나 종량제봉투, 장바구니를 활용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예외로 제과점업은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를 할 수 있다.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해당 점포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위반사항 발견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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