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가수 아이유. [사진출처=연합뉴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6)가 과천에 매입한 부동산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투기 의혹이 일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카카오엠 관계자는 7일 "지난해 1월 본가와 가까운 과천에 매입한 건물은 아이유 어머니의 사무실과 아이유의 개인 작업실, 서포트하는 후배들의 연습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려 단기간에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은 이날 경제전문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가속하면서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며 아이유 등이 GTX 수혜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매체가 "아이유가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46억원을 들여 건물·토지를 매입했다"면서 현재 시세가 69억원으로 23억원이 상승했다고 전하자 일각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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