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 집중 단속
도시공원·버스정류소 포함

 

양산시보건소는 7일 담배 연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연중 진행키로 했다.

양산시보건소는 이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룬 사람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현재 양산시에는 유치원 66개소와 어린이집 389개소를 포함해서 금연구역이 모두 1만2524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양산시보건소는 이와 더불어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6개월 동안 6차례 이상 흡연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에겐 니코틴 의존도를 검사하고 일산화탄소와 혈압을 측정한 후 개인적 상태에 따라 금연보조제를 비롯한 관련 물품을 지원받는다. 이후 3개월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변검사를 통해 니코틴 농도 변화 과정을 검사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양산시 보건소에 등록한 2968명 중 42.7%에 해당하는 1087명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산시보건소는 뿐만아니라 관내 기업체, 아파트 등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김현민 양산시보건소장은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구역 확대 정책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양산시. 나아가,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한 양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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