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 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는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9일 "악플러들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양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양 씨는 "참을 수 없고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악플을 보고도 못 본 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말했다.

양 씨는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며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 내고 행복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4년 구형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재판부가 기존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흡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포털과 커뮤니티, SNS 등에서 악플이 수만 개에 달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악플 사례들을 수집해 제보하고 있다"며 "이들 중 신상 특정이 가능한 경우를 추려 1월 말부터 실제 고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또 올해 상반기 최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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