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정도 심해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사람을 때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로 A(23)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께 김해 시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B(21) 씨 등 2명의 뺨을 때렸다.

뺨을 맞은 B 씨는 넘어져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져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 일행이 식당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가해 정도가 심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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