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927개 질환이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지원 대상질환(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으로 각 대상 질환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할 시 신청할 수 있다.

또 희귀질환을 가진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혹은 노인(만65세 이상)은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일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1명에게 5억 2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330-45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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