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마다 공제 항목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만큼 지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항목을 확인하고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누려보자.


 

▲ 연말정산이 이달 15일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는만큼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픽출처=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전세자금대출금·문화비 공제 확대

부양가족 중복신고 땐 가산세 내야
안경·교복비 간소화 대상서 제외
해당 영수증 직접 챙겨 회사 제출




■전세자금·월세, 책값·공연비도 공제 대상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초과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한도는 750만 원까지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됐다. 감면율이 70%에서 90%로 상향되고 대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대상연령 또한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도 커졌다. 지난해 7월 이후 도서 구입 또는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단골 오류 항목'
부양가족 공제는 단골 오류 항목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 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형제자매들이 중복해서 같은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혹 부양가족 대상범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 원 이하이고 4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지난해 1년간 낸 각종 세금들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해당 근로자일 경우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보험비, 기부금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안경교체 비용,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직접 해당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가 어렵고 복잡해 간소화 자료만 보고 그대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 공제 요건이 아닌 경우에도 자료가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실수로 공제를 잘못 신청해 환급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입사했거나 퇴사한 직장인은 근무한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 연간 내역이 모두 조회되지만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모두 공제받으면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다. 다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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