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범위가 확대돼 첫째·둘째를 출산한 가정에도 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김해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김해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을 최근 발표했다. <김해뉴스>는 올해 달라지는 40가지 항목을 짚어본다.

 

 


■일자리·경제
△내일채움공제 사업지원 =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실시된다. 핵심인력과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 5년 달성 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에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0%대로 낮춘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소비세 인상 = 국세에 비해 낮은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이 기존 11%에서 15%로 인상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주택취득일(2019.1.1~12.31)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예정자여야 한다. 감면 혜택이 가능한 주택은 취득가액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은 60㎡ 이하여야 한다. 신규 분양주택, 기존주택 모두 해당되며 이전에 분양을 받고 올해 안에 입주(소유권 이전) 예정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증여·임대주택 등록시 감면 받았던 취득세 혜택이 다시 추징되니 주의하자.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김해시에 문의하면 된다.
 
■교통·수도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과태료 인상 = 번호판이 없는 불법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편 = 자동차 번호체계가 개편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차종 분류 등록번호가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제도 확대 시행 = 기존에 단일 계량기를 가정용 2가구 이상과 다른 업종의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가구일 경우에도 가구분할이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보건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김해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셋째아 이상을 출산했을 시에만 100만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둘째 출산 시에도 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액이 전년도 대비 2.09% 인상돼 더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긴급지원 금액 인상 및 지원기준 완화 =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생계지원·연료비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2.09% 인상되고, 긴급주거지원 금액은 전년도 대비 14.4%가 인상된다.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자활장려금 지원 =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 자활근로인건비 인상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자활근로인건비가 평균 25% 인상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장려금도 지원된다.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자활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 기존에 시행되던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임플란트 시술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가족해체·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장례비용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육·교육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기간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 최대 84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86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증액 =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증액된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는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전년도 대비 부모보육료 지원은 3%, 기본보육료 지원은 10.9% 증가한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 종전엔 전체 초·중학생과 읍·면지역 고등학생(동(洞)지역 고등학생 제외)에게만 무상급식이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지급되던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부교재비는 200%, 학용품비는 142%가 인상돼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신규 조성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재량설치에서 의무설치로 변경된다.
 

■환경·에너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구입 보조금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지원된다. 수소자동차는 신규 구매시 대당 최대 3500만 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최대 250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자동차는 지원금이 대당 최대 21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축소됐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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