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분성산 화재·방화 수사 중
방화 7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김해시 분성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매년 산불 방화가 이어지고 있어 관계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산불이 발생하면 큰 재난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 되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1시께 김해 분성산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발생해 임야 1.5㏊를 태우고 약 5시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지점에는 대나무숲이 우거져 있어 폭죽처럼 불꽃이 튀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 지난 6일 김해시 분성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지난달 25일, 30일 새벽 0~1시 사이에도 분성산 6~7부 능선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한 점을 미뤄 방화를 의심하고 김해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뿐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는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2015년~2019년 현재 산림청의 산불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생한 산림화재는 11건이며, 이중 입산자로 인한 화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임호산 흥부암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흥부암 명부전이 소실되고 임호산 임야 200㎡를 태워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2017년 12월 삼계동 김해공원묘원 인근 산에서 불이 나 방화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해시 산림과 관계자는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근절하고 인근 공장의 경우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화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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